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산물소리 2016. 12. 1. 17:40

<法22>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x


<法20>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x


<法13>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출생

  신고를 수리한다. 

  ②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이를 수

  리한다. x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

  (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④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한국인 모(母)의 성과 한국식 이름

  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姓)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法11>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

  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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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6. 11.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시행 2016. 11. 30.]


개정 2010.08.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4호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1.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3.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성)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4.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재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에 따라 처리한다.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 ㆍ 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5.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그 자녀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귀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도 제출할 수 있다.

 

6.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

삭 제(2010.08.18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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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규칙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