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할 수 있다.
<19>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x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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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나. 따라서 사망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동거 여부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
가.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나. 그러나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하여 시(구) 읍 면의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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