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

산물소리 2016. 12. 1. 17:13
<法22> ⑤ 외국인인 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x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02.0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시행 ]



가. 태아인지신고 없이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상 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한국인 갑남과의 사이에서 혼인외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나. 먼저, 갑남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으로

① 중국법을 선택한다면 혼인외 친자관계의 실질적 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갑남과 병녀 사이의 부자관계를 공증한 중국 공증처 명의의 공증서(병녀가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출생공증서 등)와 병녀의 국적증명서(호구부, 여권사본 등),1) 준거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을녀의 국적증명서 또는 병녀의 현재 상거소지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서면들에 대한 각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 「민법」을 선택한다면 별도로 혼인외 친자관계의 실질적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병녀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등록이 기재된 호구부나 출생공증서 등), 병녀의 국적증명서, 병녀의 출생 당시 생모 을녀의 미혼증명서 등 생모가 타남과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민법」상 타남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바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만일 병녀의 출생 당시 생모 을녀가 타남과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국제사법」제40조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그 타남과 병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배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 및 위 서면들에 대한 각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인지주의(의사주의) 법제가 아니라 생리상 부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혈통주의(사실주의) 법제로서 별도로 「국제사법」제44조에서 규정한 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한편, 국제신분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 즉, 신분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는바(「국제사법」제17조 제2항 참조), 행위지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위의 방식은 인지신고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친생자출생신고 역시 그 방식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4장 제3절”에서 인지와 함께 규정하여 인지신고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 갑남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상 그 요건을 갖추어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위의 방식으로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출생신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

 

라. 따라서 만일 갑남이 위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상 각 요건을 갖추어 병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다면 등록관서에서는 이를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위의 한 방식으로 보고 그 실질적 성립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한 후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병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신고의 형식이 출생신고이므로 인지사유를 기록하지 아니함). 다만, 갑남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더라도 병녀가 아직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 전이므로 바로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고 출생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이를 보존하되, 만일 병녀가 「국적법」제3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3) 또는 「국적법」제7조에 의한 귀화허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통보에 의하여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2010. 2. 3. 가족관계등록과-3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7조, 제93조, 제94조, 민법 제855조, 제859조, 제860조, 국제사법 제17조, 제41조, 제44조, 국적법 제2조, 제3조, 제7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108호, 제290호

참조선례 : 구 호적선례 4-124,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7-2

 

주 : 1) 만일 병녀가 중국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병녀의 국적증명서면에 갈음하여 병녀가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병녀의 출생 당시 생모 을녀의 국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병녀의 국적을 미상이나 공란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이때 병녀의 현재 상거소지 또는 거소지가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국제사법」제44조에서 규정한 자의 보호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국제사법」제3조, 제44조 각 참조)}.

2) ‘구 호적선례 4-124’ 중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그 부가 「호적법」제6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본 선례에 배치되므로 일부 변경함

3) 이때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신고인이 생부로 기재된 출생신고수리증명을 첨부할 수 있음 - 2008. 8. 8. 법무부 회신(국적난민팀-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