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x
<18>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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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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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배당요구종기)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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