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15>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대법원 1967.2.23. 자 67마55 결정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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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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