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8다6855 판결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산물소리 2014. 10. 29. 17:21

<20>②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19>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원고)로 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재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

  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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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12.1.(95),2403]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