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
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法19>④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
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
<事務官2009>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와 채무자(피대위자)사이에도 발
생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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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8.10. 자 79마232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6;공1979.11.1.(619),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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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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