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67마55 결정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산물소리 2014. 10. 29. 16:58

 <20>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15>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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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2.23. 자 67마55 결정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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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민소법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