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04.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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