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6헌마159 전원재판부 -旅券押收 등 違憲確認

산물소리 2013. 9. 9. 02:04

<19>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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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券押收 등 違憲確認

(1997.9.25. 96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外國의 公權力 作用이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法律解釋에 대한 求問과 法院에서 올바른 刑을 宣告할 수 있도록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 달라는 것이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는 憲法訴願의 본질상 大韓民國 國家機關의 公權力 作用을 의미하고 外國이나 國際機關의 公權力 作用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外國 政府에 의하여 拘禁된 日數가 刑法 제57조 제1항 소정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해당하여 本刑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審判請求는 결국 法律의 解釋問題에 관한 求問으로서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法院에서 올바른 刑을 宣告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審判請求 역시 憲法裁判所의 權限範圍 밖의 請求로서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