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바489 -사건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3. 10. 9. 12:44

<19>⑤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의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

  입법금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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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489    사건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시행령조항과 시행규칙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대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어떠한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입목벌채 등이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에서는 임의벌채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산림에 관한 상황에 따라 임의벌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은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는 행위로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은 임의벌채의 기준으로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입목벌채 등의 행위태양이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행위의 목적이 산림의 보호에 있어 입목벌채 등의 결과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가 규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임의벌채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강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