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x
<상등19>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상등14>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
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x
<상등13>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
이다.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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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183조 , 제317조 제2항 제8호 , 제9호 , 제4항 , 제386조 제1항 , 제389조 제3항 , 제63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 2. 28.자 67마921 결정(집16-1, 민125)(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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