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권자
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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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84다카922 판결
[건물철거등][집33(1)민,69;공1985.4.1.(749) 418]
【판시사항】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요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20조,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950,951 판결
1971.10.19. 선고 69다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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