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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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 제546조 , 제6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집19-1, 민9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공1987, 120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공1993상, 145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공199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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