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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2676 판결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물소리 2013. 9. 14. 10:28
<19>⑤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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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 제392조 [2] 민법 제162조 ,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공1996상, 15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공1979, 1203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공1991, 126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공1995하, 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