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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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5738,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공1991,2682)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0)
1993.2.26. 선고 92다41627 판결(공1993상,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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