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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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87조 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1704)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8.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2583)
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1992,892)
1992.12.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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