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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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2] 민법 제626조 제2항, 제646조, 제6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공1993상, 115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공1995하, 15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공1996상, 520)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공1983, 57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공1983,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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