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98다48033 판결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3. 9. 17. 10:34

<法19>③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

   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司53>④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x

<司53>⑤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여 두었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는 경

  우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甲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 전보받을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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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5.(76),297]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매수인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2]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3. 23. 선고 65다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