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95다5929 판결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산물소리 2013. 9. 17. 11:35
<法19>④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司51>ㅂ.급부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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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6]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7조 ,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공1992,3126)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