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④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法10>③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行27>④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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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6.1.(35),1589]
【판시사항】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공1995하, 374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공1996상, 121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공1997상,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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