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⑤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데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行29>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두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각각의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모두 귀책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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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집44(1)민,631;공1996.8.15.(16),2296]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537조 , 제59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2] 민법 제390조 ,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공1992, 312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공1995하, 3772)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공1992, 18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공1995상, 115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공1996상,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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