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法19>④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은 압류할 수 없다.
<法19>④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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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4.16. 자 2011마2412 결정
[특허권압류명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공1999상,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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