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法18>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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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2001.6.1.(131),1090]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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