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집행취소][공1999.4.15.(80),628]
【판시사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제706조 제1항 ,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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