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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11. 25. 21:59

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246
사건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1.25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2004. 2. 26. 2001헌바75 결정 및 2005. 11. 24. 2005헌바46 결정) 그 결정에서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일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를 넣어 대마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5그램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469 판결), 항소한 후 그 소송계속중(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128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2001헌바75 결정(판례집 16-1, 184) 및 2005. 11. 24. 2005헌바46 결정(판례집 17-2, 45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결정에서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방식을 통한 대마의 사용은 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