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
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事務官昇進2013>④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9.5.1.(81),743]
【판시사항】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공1979, 12162)
【전 문】
【신청인,상고인】 홍00
【피신청인,피상고인】 안00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1. 12. 선고 98나3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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