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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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49]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공1989,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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