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0마985 결정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산물소리 2013. 9. 22. 12:26

<法19>①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면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③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한 때

  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작위의무 불이행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은 아니다.x
  ④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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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30. 자 2010마985 결정

[간접강제][공2011상,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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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 그 집행기간의 기산점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2항, 제301조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공2001하, 1439)
[2]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공1982,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