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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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법인세법 제67조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신고누락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일반적으로 “상여”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 임직원들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여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도 근로소득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에서 “상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여로 소득처분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원용).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이유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재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의 판시 내용을 참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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