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612-4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산물소리 2013. 9. 25. 10:00
<19>④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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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12.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등기선례 제8-191호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