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17>③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 이후 제3취득자인 A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갑 명의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15>⑤ 근저당권 등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갑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된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의 경매신청으로 해당 부
동산이 매각이 된 경우, 갑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등기가 아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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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선례변경)
등기선례 200610-7, 등기선례 8-299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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