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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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제정 2013.01.29 [등기선례 제201301-5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법무사규칙」제2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은 직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간인도 직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3.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의 법무사 성명 다음에 직인을 날인한 이상 기명날인은 한 곳에 하면 족하므로 기재란 밖에 또다시 직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013. 01. 29. 부동산등기과-1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