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제6-109호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산물소리 2013. 9. 25. 16:16
<19>②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피상속인)

   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x

<11>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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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6-109호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