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4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자로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의 가족관계등록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지하는 경우를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제50조제1항)
이혼의사철회서를 가족관계등록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0조제1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부책과 서류에 대해서 규정함(제82조의2)
현행 제11장(시행예규)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하고, 제12장(시행예규)을 신설하여 시행예규에 관하여 규정함(제91조)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서류 원본의 보존, 준용규정을 각각 규정함(제88조, 제89조, 제90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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