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法19>②갑(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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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제정 2007.05.17 [공탁선례 제2-344호, 시행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007. 5. 17. 공탁상업등기과-509호(공탁선례 200705-1)〕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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