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法18>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갑(甲)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갑(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
제정 2005.12.13 [공탁선례 제2-261호, 시행 ]
1.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담보공탁에 있어서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그들이 공탁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이라 추정될 수 있으나, 공탁공무원은 공탁자들 간에 내부관계에서 자금의 부담비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회수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는 응할 수 없다.
〔2005. 12. 13. 공탁법인과-691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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