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서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 위 원·피고 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6.01.20 [공탁선례 제2-293호, 시행 ]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1996. 1. 20. 법정 제3302-16호(공탁선례 1-22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2조
참조선례 : 1985. 12. 30. 법정 제1413호, 1990. 3. 9. 법정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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