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x
<法20>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法16>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등
제정 1979.03.08 [공탁선례 제2-41호, 시행 ]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79. 3. 8. 법정 제72호(공탁선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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