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ㅁ.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司52>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法19>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하여 통할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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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994. 4. 28. 89헌마2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 청구인(請求人)들의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제청법원(提請法院)의 법정내용(法定內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조문(法律條文)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지 여부
2. 청구원인(請求原因)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事件)들이지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 및 대상이 달라 중복제소(重複提訴)라고 보지 않은 사례
3.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설치근거(設置根據)와 그 직무범위(職務範圍)를 규정(規定)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및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제6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法院)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規定)들에 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법(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2.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의 “위헌(違憲)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의 내용과 당재판소(當裁判所)에 이미 계속(係屬) 중인 89헌마86 사건(事件)의 청구원인(請求原因)이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전자(前者)는 법(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나 후자(後者)는 법(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으로서 그 제소(提訴)의 요건이 상이(相異)하고, 양자의 청구인(請求人)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상(審判對象)도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중복제소(重複提訴)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할 수 없다.
3. 헌법(憲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國務總理)의 헌법(憲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大統領)의 보좌기관(補佐機關)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補佐機關)인 지위에서 행정(行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명(命)을 받아 행정각부(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組織)은 헌법(憲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大統領)의 직속기관(直屬機關)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國務總理)의 통할(統轄)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統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行政機關)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憲法) 제94조, 제95조 등의 규정취지(規定趣旨)에 비추어 정부(政府)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정부기관(中央政府機關)이 곧 헌법(憲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行政各部)”라고 볼 수도 없다. 국가(國家)가 정보기관(情報機關)을 대통령직속(大統領直屬)으로 하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國家)의 헌법이념(憲法理念)에 위배(違背)되지 않는 한 위헌(違憲)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은 그 목적(目的), 직무범위(職務範圍), 통제방법(統制方法) 등의 관점에서 헌법(憲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國務總理)의 관할(管轄)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大統領直屬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설치근거(設置根據)와 직무범위(職務範圍) 등을 정한 행정조직법(行政組織法) 제14조와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規定)은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된다 할 수 없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별개의견(別個意見)
3. 정보기관(情報機關)으로부터 수사권(搜査權)을 분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헌법적(憲法的) 지시(指示)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정보기관(情報機關)이 수사권(搜査權)까지 가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그 수사권(搜査權)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權限)의 남용(濫用)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장치(牽制裝置)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審判對象規定)은 국가안
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를 대통령(大統領) 소속하에 두어 국무위원(國務委員) 아닌 자를 그 장(長)에 보(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國會)의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견제기능(牽制機能)을 현저히 약화시킨데다가 개정(改正) 전의 구(舊)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은 국회(國會)의 관여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수사권(搜査權)을 부여하는 등 법상 실효성(實效性) 있는 견제장치(牽制裝置)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審判對象規定)은 구(舊)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을 논리적(論理的) 전제(前提)로 하는 한 헌법체계부조화(憲法體系不調和) 상태(狀態)에 있었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3.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는 행정부(行政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執行)하는 중앙정부기관(中央政府機關)이므로 성질상 국무총리(國務總理)의 통할(統轄)하에 두어야 할 “행정각부(行政各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를 행정각부(行政各部)에 넣지 않고 대통령(大統領)의 직속(直屬)하에 두어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지휘(指揮), 감독(監督)을 받지 않도록 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은 헌법(憲法) 제86조 제2한 및 제94조에 위반된다.
청 구 인 성 ○ 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외 1인
관련소송사건 서울지방형사법원 89고합65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심판대상조문】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①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정보(情報)·보안(保安) 및 범죄수사(犯罪搜査)에 관한 사무(事務)를 담당(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大統領) 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를 둔다.
②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조직(組織)·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法律)로 정
한다.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직원(職員)) ①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에 부장(部長)·차장(次長) 및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과 기타 필요한 직원(職員)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次長) 2인(人)을 둘 수 있다.
② 직원(職員)의 정원(定員)은 예산(豫算)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大統領)의 승인(承認)을 얻어 부장(部長)이 정한다.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6조 (부장(部長)·차장(次長) 및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 ① 부장(部長)은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며, 차장(次長) 및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은 부장(部長)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② 부장(部長)은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의 직무(職務)를 통할(統轄)하고 소속직원(所屬職員)을 지휘(指揮)·감독(監督)한다.
③ 차장(次長)은 부장(部長)을 보좌(補佐)하며, 부장(部長)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은 부장(部長)과 차장(次長)을 보좌(補佐)하며, 위임(委任)된 사무(事務)를 처리한다.
⑤ 부장(部長)·차장(次長) 및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 이외의 직원(職員)의 인사(人事)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조 판례】
1.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가안전기획부법(1987.12.4. 법률 제3993호, 1994.1.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1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정부조직법(1986.12.20. 법률 제3854호, 최종 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14조 제1항과 위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및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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