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ㅂ.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2012. 5. 31. 2010헌마672)
【판시사항】
1.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12조(이하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을 현행범인 체포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2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조항에서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직접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행범인체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헌법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사후 영장의 청구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범인과 범증의 명백성’이 외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현행범인 체포의 특수성,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으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청구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④ 생략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당 사 자】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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