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마62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4. 29. 11:45
<18>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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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10. 4. 29. 2008헌마622)


 

【판시사항】

1.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는 다른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