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4헌바39 전원재판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4. 29. 12:37

<19>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

  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

  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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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1995. 6. 29. 94헌바39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이 조세공평주의(租稅公評主義)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立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한도액 초과의 세금납부자와 한도액 이내의 세금납부자간의 차이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이는 담세능력(擔稅能力)이 큰 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과세(課稅)를 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所得稅)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이나 조세정의(租稅正義)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며, 한도액(限度額) 초과의 세금납부자도 한도액(限度額)만큼의 감면혜택(減免惠澤)은  받게 되어 있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차별의 정도가 불합리할 정도로 크지는  아니한 것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土地去來)에 있어서 경제적(經濟的) 여건(與件)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납세자들간의 형평(衡平)을 도모하고자 한 합리적(合理的) 규정(規定)일  뿐 아니라, 동 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간에 발생하는 일부 차별의 정도는 동 규정이 위 감면(減免)의 한도(限度)를 제한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正義)와 공평성(公評性)의 회복(回復)의 정도에  비교(比較), 형량(衡量)하여 볼 때 결코 더  크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조세공평주의(租稅公評主義)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면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