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 2002다29138 판결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

산물소리 2015. 12. 24. 16:54

<法19>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x


<法18>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x  

<法15>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

  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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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인)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2조 제2항(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