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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9388 -구상금 청구 사건.

산물소리 2015. 5. 1. 21:52

2011다109388 구상금 (라) 상고기각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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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다109388 구상금
원고, 상고인 H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D건설산업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나54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절차 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
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
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
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
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
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
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
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
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
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
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
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었다. 이하 ‘대한주택
보증’이라고 한다)과 원고,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및 이에 기한 대
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의 준공 등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모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
생법 제181조 제1항의 개시 후 기타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의 관리
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피고가 시공한 건축물의 하자가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대위변제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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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
무자회생법의 회생채권, 개시 후 기타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은 이 사
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제1항에서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
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
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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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
을 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
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만이 회생
절차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
64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에 의하면 연대보
증인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피고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에서 정한 전부의 이행을 하여
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보
증채무약정에 기한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
고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다만 대한주
택보증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을 전액 소멸시킨 경우에만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
서 대한주택보증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
무자회생법 제12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8. 25.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
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
고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원고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절차 수
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