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x
<司55>ㄷ.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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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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