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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95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산물소리 2015. 5. 2. 11:48

<18>②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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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서 보조참가를 한 경우, 상소심 이후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있은 상소심 이후에 피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참가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조참가를 하기 전의 심급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 제760조 [2] 민법 제425조 , 제7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공1995하, 3726)

[1]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공1979, 1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