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2004다21923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산물소리 2015. 5. 2. 17:11
<18>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x
  ②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

  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x

<17>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

  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10>③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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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