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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위헌

산물소리 2010. 11. 25. 22:09

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146
사건명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위헌확인 등
선고날짜 2010.11.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제주4·3특별법 일부 규정 및 희생자 결정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의 경우 헌법소원청구로서의 직접성이 결여되었으며, 희생자 결정의 경우 청구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가 훼손된 바는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희생자 결정에 있어 제주4·3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압군경 및 그 유족 등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명예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이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등 일부 규정 및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제주4·3사건 당시의 무장유격대 가담자 등을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자신들의 명예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주4·3위원회가 2002. 11. 20.부터 2009. 3. 6.까지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이하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이라 한다)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의3호, 제8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 제2조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고, 제3조는 제주4‧3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와 제9조는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시행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선언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10조에서 보호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이지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지난 50여 년간 묻혀 있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제주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최소한의 시혜적 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들이다. 이처럼 제주4·3특별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로서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은 무력충돌과 진압사태가 있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제주도 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 의해 내려진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압 군경 및 그 유족 등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종전의 사회적 평가,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을 진압한 자’라는 객관적·외부적 평가와 상반되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 의해 당시 진압 군경이나 그 유족들의 객관적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될 우려를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위 결정의 직접 상대방인 희생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들 중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 일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제주4·3사건에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당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