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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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에 대한 제3자로서, 제주4·3특별법 및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목적과 내용, 효과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가 훼손된 바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주4·3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압군경 및 그 유족 등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명예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시민단체 구성원,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이다. 이들은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이 제주4·3사건 당시의 무장유격대 가담자 등을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자신들의 명예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7. 1. 24. 법률 제826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피청구인 제주4·3위원회가 2008. 12. 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하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에 있어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법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한편,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가리키며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위령사업 시행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혜적 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예권 등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은 무력충돌과 진압사태가 있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제주도 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 의해 내려진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압 군경 및 그 유족 등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종전의 사회적 평가,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을 진압한 자’라는 객관적·외부적 평가와 상반되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 의해 당시 진압 군경이나 그 유족들의 객관적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될 우려를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위 결정의 직접 상대방인 희생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들 중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 일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제주4·3사건에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당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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